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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에 2천만원 뇌물" 주장 건설업자, 무고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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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명목 뇌물 건넸다" 주장… 檢 무고 혐의 적용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관급자재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청도의 한 건설업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지난 5일 청도지역 건설업자 A(65)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2016년 사이 '관급자재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수 집무실 면담과 운전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이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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