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강업계 '10일 고로 조업정지' 받아들일 수 없다…법적 대응 추진

현대제철 행정심판 신청, 포스코도 상황 지켜보며 법적 소송 검토

제철소의 블리더 사용을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본격화되면서 철강업계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용광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지만, 지자체가 '비상시 개방은 합법', '폭발 방지를 위한 점검 시 개방은 불법'으로 보면서 지자체-철강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충남도의 10일간으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응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남도와 경북도로부터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광양제철소는 17일 예정된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포항제철소는 11일 의견서를 제출한 뒤 청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문 절차에서 포스코 측은 블리더 가동이 고로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현대제철과 달리 행정심판으로 가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곧바로 집행취소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 블리더와 관련해 가장 먼저 처분이 이뤄진 현대제철에 대한 판단 추이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이 가스배출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만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고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내부 온도가 1천500℃에 달하는 고로를 정비할 때 수증기 투입 시 압력에 따른 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블리더를 여는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북도도 지난달 22,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블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해 제철소가 휴풍·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 없이 블리더를 개방,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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