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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조희팔 범죄수익금…검찰과 피해자 간 소송에서 검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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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27억원 보관하다 압류당해
뒤늦게 계좌 소유권 주장하는 소송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체면 구겨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명의의 은행 계좌에 27억여원을 보관해오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검찰이 1심(매일신문 2018년 8월 28일 자 5면)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흥구)는 검찰과 조희팔 사건 피해자 30명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오던 강태용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둘러싼 '제3자 이의 소'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쯤 중국에서 붙잡힌 강태용이 구속 기소되자 검찰은 편의상 강 씨 명의로 대구은행 계좌를 개설해 조희팔의 공범들에게 돌려받은 범죄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왔다.

당시 담당 검사는 입금 때마다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재산동결)하고자 위 금액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영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문제는 조희팔 사건 피해자인 A씨가 법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해당 계좌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2017년 1월 A씨는 다른 피해자 30명과 함께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27억3천914만원에 달했다.

이를 뒤늦게 안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계좌의 소유권을 다투는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계좌는 강 씨의 소유이고, 피해자 30명의 예금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은행 직원도 해당 계좌가 검찰 소유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선 은행 직원들은 "계좌 개설의 목적, 용도, 특이사항 등에 관해 어떤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해당 예금계좌가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라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검찰의 말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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