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서장 김영환)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리‧통장들을 대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진다.
영천에선 6월 현재 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명 대비 큰 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환 영천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음주운전 안하기 등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리‧통장들이 앞장서 적극적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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