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원 선거에서 농협법 위반 등으로 6명이 무더기 검찰에 송치됐던 서대구농협(매일신문 2018년 7월 25일 자 6면)이 또다시 금품 선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금품 제공을 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서대구농협 이사 A(72) 씨 등 3명을 농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해당 농협 대의원 B씨에게 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선거에서 이사직 경쟁 후보에게 "사퇴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한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사 C씨와 감사 D씨 또한 B씨에게 각각 3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씨는 지난해 임원 선거에서 이사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12월 농협법상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대구농협은 지난 1월 31일 정기감사 선거와 함께 이사 2명을 뽑는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이에 대해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농협 임원은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해당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자격 박탈 두 달 만에 또 선거에 출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조합 임원 선거에서 불법 행위가 판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대구농협은 3년 전에도 상임이사 선거 당시 한 후보자가 대의원 63명에게 133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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