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심 300만원 → 2심 80만원 이주용 동구의원 사건 대법원으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재만 전 최고위원 불법 선거운동 관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고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구의원은 최근 있었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의원의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구의원의 변호를 맡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 등도 검찰이 상고한 다음 날 상고장을 냈다.

양측이 상고함에 따라 이 구의원의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