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구의원은 최근 있었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의원의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구의원의 변호를 맡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 등도 검찰이 상고한 다음 날 상고장을 냈다.
양측이 상고함에 따라 이 구의원의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