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의 전범기업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 임금을 착취했다. 이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의 옛 기업명은 '신일본제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 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 곽 씨 등은 모두 세상을 떠나 이날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지 못했다. 곽 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 동원돼 노동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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