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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비위생적 견사에 개 방치" 민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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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개 맞고 관리 어려웠지만 먹이 주는 등 학대는 아냐" 진술
동물보호법 개정안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시 동물학대로 처벌"

인스타그램 캡쳐
인스타그램 캡쳐

대구 동구 용계동의 한 가건물에서 누군가 여러 마리의 개들을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기르고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견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동구 용계동의 한 들판에 가건물로 된 견사를 차려놓고 개 10여 마리를 넣어둔 뒤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지 않은 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두 키우는 개가 맞고, 새끼를 많이 낳는 바람에 관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먹이를 제때 주는 등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유기견 활동가들에 의해 처음 불거졌다. 이들은 담당 기관인 대구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동구청은 현장 확인을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킬 경우 동물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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