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영풍석포제련소 간의 조업정지를 둘러싼 행정 소송 결과가 오는 8월 14일 나온다.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있은지 1년 4개월 만이다. 영풍 측은 추가 변론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 재판부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김수연) 심리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3차 변론기일 열렸다.
이날 영풍 측은 제련소의 정수과정과 전체 현장 화면이 담긴 '동영상 변론'을 준비했다. 앞서 재판부가 영풍의 현장 검증 요청을 불허하고 동영상으로 검증을 대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영상을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설명한 영풍은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공장 내부에서 세척수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문제가 있던 시설들에 대해 현재 보완이 모두 완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경북도는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검사를 진행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블라인드 시료 5개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고,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2가지 실험법으로 교차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장 내부 세척수 유출에 대해선 "배출되는 순간부터 법 위반"이라며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자 영풍 측은 ▷프레젠테이션 변론 ▷시료 재취 과정에 대한 감정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증인심문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추가변론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 가지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8월 14일 1심 선고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소송이 8개월째 결론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풍 측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조업을 지속해오다 120일 조업정지라는 또다른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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