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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로타바이러스·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통과…시행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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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산·부작용 부담에 전전긍긍

경북에서 고가의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시행 계획을 짜야할 경상북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 시행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등 검토할 과제가 많아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미경 도의원은 "영아에게 장염과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21만원, 60세 이상 노인 발병률이 높고 통증이 심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0만~15만원이나 들어 큰 부담"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내 생후 8개월 이내 영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1만6천441명,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만7천77명 정도가 대상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경북도는 시행 첫 해 2가지 예방접종에 약 71억원, 이후부터 해마다 약 41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뭉텅이 도비 확보가 쉽지 않고 사업비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시군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무료접종을 시행할 23개 시군 보건소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과 인프라 구축, 예방 접종 수요를 빼앗길 민간병원의 반발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이상반응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소아과 전문의가 접종해야 하는데 시군 보건소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많다.

이에 도는 우선 내년에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대상을 대상포진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제한해 시범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미경 도의원은 "경북도 전체 예산이 8조원이 넘는데 71억원이 없어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전남도에선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이미 운영 중"이라며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은 이상반응이 적고 발생하더라도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어 시행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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