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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체육회 내부 비리' 익명 고발장 제출돼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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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체육회 내 직원 갑질, 직원 성추행,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사유화, 사무국장 정년 보장 등 고발
경찰 "갑질, 성추행은 관련자 신원 불명확, 피해자 추정 인물들에 진술 요청해"

대구 남부경찰서. 매일신문 DB
대구 남부경찰서. 매일신문 DB

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남구체육회 내부 비리(매일신문 6월 19일 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남구체육회 내 갑질 ▷직원 성추행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사유화 ▷사무국장 정년 보장 등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앞서 남구의회는 구청 교육홍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국장 정년 보장 및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해 2월 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애초 '현장지도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공고한 지 1주일 만에 '1년 이상인 자'로 대폭 완화했다.

체육회는 또 지난해 6월 임기 4년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던 사무국장의 정년을 공무원에 준하도록 바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회 업무추진비를 사무국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를 놓고 이정현 남구의회 의원은 "사무국장을 정직원으로 규정하고서 복무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정년 연장 혜택만 부여한 점, 체육회 업무추진비를 사무국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데다 증빙자료조차 없는 점 등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고발에서 제기한 '갑질 행위', '직원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장에 사건 관련 인물 신원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 고발장에는 고발자,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채 사무국장만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며 "남구청과 남구체육회 등 요청해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관계자 진술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해명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앞서 사무국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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