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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인력사무소 칼부림 피의자 검거 "돈 빌리려다 거절 당해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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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사장 흉기로 찌른 일용직 노동자 도주 6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 매일신문 DB
대구 남부경찰서. 매일신문 DB

9일 오후 대구 남구의 한 인력사무소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일용직 노동자가 도주 6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오후 10시 15분쯤 A(52) 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4시쯤 남구의 한 인력사무소 사장 B(58)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정기적으로 B씨의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무를 해왔으며, B씨와 알게 된 지는 1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력사무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에 서구 평리동 한 도롯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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