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재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올 7월 부과하는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지난 6월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12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은행이나 구·군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 결재'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7월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킴과 동시에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 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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