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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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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상주본 소유권 문화재청 인정
문화재청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소재 배 씨만 알아 찾기 힘들 듯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모습. 매일신문 DB.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모습. 매일신문 DB.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고서적 수집판매상)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배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다른 사건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기각)하는 상고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상주본 소재를 배 씨만 알고 있어 강제집행을 해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주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08년 배 씨를 통해서다. 그러나 또 다른 고서적 판매상 조모(2012년 사망) 씨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상주본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08~2014년까지 조 씨와 배 씨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은 크게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사에선 2011년 조 씨가 최종 승소해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절도 혐의를 둘러싼 형사 재판에선 배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12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4년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무죄로 확정됐다.

그 사이 조 씨는 사망했고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부했다. 이에 배 씨는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1심과 올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역 한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상주본 소재를 배 씨만 알고 있어 강제집행을 해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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