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 요약된다.
이를 계기로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직장 생활을 한 만 20~64세 남녀 1천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2017년국가인권위원회)를 고려해 보면 꼭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부 네티즌은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고 분위기가 얼어붙을지도 모른다" "악용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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