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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공용의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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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물체' 오인소동 6시간 만에 종료…軍, 수색·정찰작전 전개도

17일 오전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수색·정찰작전을 폈으나 결국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합참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단근거로 ▲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는 점 ▲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꼽았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해군과 해경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다.

행담도 휴게소 인근은 수심이 11∼12m가량으로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길이 29m) 등의 잠수함이 침투하기 불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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