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검찰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화물업체 대표에게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 대구에서 한 화물운송업체 대표를 상대로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증차한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3천330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수사기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고도 부인하며 뉘우치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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