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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막아 줄게" 돈 뜯은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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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수사기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행세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검찰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화물업체 대표에게서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 대구에서 한 화물운송업체 대표를 상대로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증차한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3천330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수사기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고도 부인하며 뉘우치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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