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계 담보로 거액 대출받고 팔아버린 50대 징역 1년 2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해당 기계의 담보 가치 유지·관리해야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전경.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기계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이를 팔아버린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해온 A씨는 2017년 3월과 5월 플라스틱 전동식 사출기 5대를 담보로 한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6천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양도담보 목적물인 기계들을 1억5천300만원에 팔아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과 공단에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A씨는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해당 기계의 담보 가치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