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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영장 사다리 안전기준 없어, '이기백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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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수영장서 이기백군 사고
대구안실련, 현장조사 통해 대안 제시

사고가 발생한 부산 그랜드호텔 수영장의 함몰형 사다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사고가 발생한 부산 그랜드호텔 수영장의 함몰형 사다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국내 대형 목욕시설 및 수영장 사다리가 별다른 설치 기준이 없어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이기백(12) 군이 수영장 사다리에 팔이 끼여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기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해운대 그랜드호텔 현장조사와 함께 대구 주요 수영장에 관한 표본조사를 벌여 수영장 사다리 설치 형태를 확인했다.

대구안실련은 해운대 그랜드호텔 사고가 수영장 사다리 구조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해당 수영장 사다리는 함몰형 계단 구조로, 벽면과 발판 사이의 간격이 65㎜로 조사됐다. 수영장의 수심이 70㎝에 불과했지만, 간격이 좁은 함몰형 구조 탓에 팔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대구 주요 수영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 수영장 28곳 중 해운대 그랜드호텔과 유사한 '함몰 및 돌출형 봉구조 계단'이 설치된 곳은 12곳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수직 계단형'이 8곳, 사다리 설치가 안 된 곳도 5곳이었다. 나머지 3곳은 조사를 거부했다.

대구안실련은 행정당국에 전국 수영장 사다리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성인용과 구분해 어린이·유아용 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영장 계단에 핸드레일과 가드레일 등 설치 기준을 포함할 것 ▷인체측정학 측면에서 어린이 신체 구조를 감안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제정할 것 등 안전 기준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와 더불어 수영장 안전요원 운영기준과 기술지침 등 현장 운영에 관한 법안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끼임 사고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함몰형 사다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해외의 끼임 사고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함몰형 사다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해외의 외부 손잡이가 부착된 계단형 구조의 수영장 사다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해외의 외부 손잡이가 부착된 계단형 구조의 수영장 사다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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