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막 한 달을 넘겼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올 들어 5월까지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비교해 11.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 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도로교통법 개정 전 한 달간의 적발 건수와 비교할 때 13.2% 감소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보면 면허정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낮아졌다. 이 같은 단속 기준 강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데다 음주운전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결과다.
음주운전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질주'를 벌이다 적발돼 혀를 차게 한다. 개중에는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대구경북지역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그제 지역 대학생이 음주 단속을 피해 신천대로를 역주행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달간 특별단속에서 하루 평균 296건이 적발되고 이 가운데 면허취소가 201건, 면허정지가 86건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목숨은 물론 피해자 가족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여기에는 내 가족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돌이킬 수 없는 행위가 수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고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다. 당국은 음주운전이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의 손길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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