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지령이 1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을 받고 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말한다.
당시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내렸다.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데에 대해 태정관이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때 하달한 태정관지령에는 이를 설명한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까지 첨부됐다.
이 지령문이 시마네현에 하달되면서 같은 해 3월 29일 "죽도 외 일도(울릉도와 독도를 말함)를 판도(版圖·영토) 외로 정한다"는 제목으로 관보인 '태정류전'에 게재됐다.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된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태정관지령은 국내 문서에 불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어떠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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