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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보탬되려' 알바하던 이월드 직원 어쩌다 사고 당했나…접합 수술 불가 판정

18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시민들이 사고로 운행이 정지된 놀이기구 앞을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8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시민들이 사고로 운행이 정지된 놀이기구 앞을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비정규직 직원 A(22) 씨가 롤러코스터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경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서 근무하다 열차에서 떨어져 다리가 롤러에 끼이면서 오른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근무 당시 그는 동료 B(20) 씨와 함께 탑승객들이 안전바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놀이기구를 작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뒤 전역 후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이곳에서 5개월째 알바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은 탑승객의 안전바 착용을 확인한 후 열차 뒤에 매달려 서 있던 A씨가 플랫폼의 특정 지점에 뛰어내리려다 실패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착지에 실패하면서 다리가 롤러에 낀 채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고, 롤러코스터의 운행 버튼을 누른 B씨는 이를 즉시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된 채 10m 아래로 떨어졌고 열차 운행이 끝나고 나서야 B씨 등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선로 주변을 수색해 신체부위를 발견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다리접합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 소견에 따라 상처 봉합술만 받고서 회복치료 중이다.

바퀴와 레일에 칠해 둔 윤활유에 절단 부위가 심하게 오염된 데다 무릎 주위 뼈가 전반적으로 으스러지면서 탈구되고 정강이, 발목 등에도 복합골절이 있어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병원 측 진단이다.

이월드 측은 "사고 경위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등을 통해 부상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가족 측과 보상 관련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놀이기구에서 다리가 절단된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을 119구급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지난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놀이기구에서 다리가 절단된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을 119구급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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