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외국 정부 고위층과 친분을 내세우며 의약품 수출 사업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대학생 B(26) 씨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수출 사업 동업을 제의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의약품을 수출하고 판매하는 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현지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속여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상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앞으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추가 변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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