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임 전문의가 인공수정에 자신의 정자 사용하는 사례 증가

미 주 당국, '임신사기'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 속속 마련

인공수정을 원하는 여성에 제공된 정자가 기증자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기증 정자를 요청한 여성에게 정자은행으로부터 정자를 받았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것을 제공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해당 자녀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DNA 검사가 보편화하면서 이처럼 수십 년 전 담당 의사가 거짓으로 제공한 정자를 통해 출생한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내 3개 주(州)는 이러한 관행을 '임신 사기'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텍사스주는 이를 성폭력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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