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비교적 취약한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3일 지역의 근로조건 취약업종 사업장 88곳을 수시 근로감독해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섬유·금속·기계 제조업종과 여성을 다수 고용한 병원업종 등이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업체당 법 위반 건수는 평균 7.2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임금 미지급 75곳 ▷서면 근로계약 위반 59곳 ▷연장근로 제한 미준수 47곳 ▷성희롱 예방교육 미준수 73곳 ▷취업규칙 미준수 75곳 등이었다.
특히 다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번함에도 출퇴근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최저임금 산정 때 오류가 발생하는 등 기초적인 노동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대구노동청은 노동법 위반 사업장들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업주 스스로 관련법을 지키게끔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기초 노동법 위반 사항이 많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 하반기에도 수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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