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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전용 주차장'은 누구 몫?

상인들이 주차장 사용 방해하자 입주민들이 소송
법원 "주차장 사용은 입주민들의 권리…방해해선 안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전용 주차장' 이용을 거부당한 입주민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민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44명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1층부터 3층까지 상가가 입점해있고 4층부터 19층까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 평소에는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상가 고객들은 지상에 마련된 '상가전용 주차장'(1천146㎡)을 이용해왔다.

문제는 상가관리단이 이사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입주민들의 주차장 사용을 저지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사 차량이 오면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주차를 방해해왔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최근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주차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극심해지자 아파트 입주민 40여 명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상가관리단은 주차장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있기 전부터 주민들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나 하는 등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사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파트 구분 소유자인 입주민들은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의 공유자이므로 지상 주차장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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