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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일본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제소…위법성 '정조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제소는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만 대상으로 이뤄졌고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일단 빠졌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위반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일본은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건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한국과의 협의나 대화 없이 불과 사흘 만에 해당 조치를 단행했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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