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 "소방차가 5분 이내에 오는지 보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26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 119 상황실에 A(61) 씨가 전화해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내가 불을 지르면 소방차가 5분 이내에 오는가 볼 것"이라며 자신의 집에 방화한 뒤 달아났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40여명이 출동했다. 출동 지령이 떨어진 지 6분 만에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 수색을 벌여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약간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집은 A씨 명의로 혼자 살고 있고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르고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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