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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로회 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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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 전경.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이 무효하다는 교단 재판국 재심 결정을 수용할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 전경.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이 무효하다는 교단 재판국 재심 결정을 수용할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예장 통합 교단은 위원 7명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폐회 전까지 수습안을 보고하도록 한 뒤,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지만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 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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