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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에게 141억 지급…이혼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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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우)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제공=연합뉴스)
(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우)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후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2심 판결이 알려지자,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 또한 급증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이 사장 측은 임 전 고문의 잦은 음주와 술버릇으로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임 전 고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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