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아들에게 줘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1일 구미 A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이 곳 이사장 B(74)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이사장은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천200만원을 결제한 뒤 6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새마을금고 측은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받은 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으며, 모두 변상 조치했다"고 했다. 이곳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산은 1천200억원이다.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누구?"냐는 질문에 李대통령 제친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