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

6천만원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

새마을금고 마크
새마을금고 마크

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아들에게 줘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1일 구미 A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이 곳 이사장 B(74)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이사장은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천200만원을 결제한 뒤 6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새마을금고 측은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받은 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으며, 모두 변상 조치했다"고 했다. 이곳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산은 1천200억원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