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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대규모시설 입지선정위 설치 조례' 폐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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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지선정위 조례) 폐지 결정을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입지선정위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했다.

입지선정위 조례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100억원 이상의 시설이나 주요 개발사업은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입지선정위가 구성된 사업은 2015년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하나에 불과하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조례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자행한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이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으로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경실련은 "입지선정위가 단순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대구시 논리대로라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신청사 조례)도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선정위 조례와 신청사 조례를 대하는 대구시의 상이한 태도는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노사평화의 전당과 대구 간송미술관, 팔공산 구름다리는 입지선정위 조례를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오직 신청사만 시민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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