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된 입장을 내놓으며 입씨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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