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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출신 경북대 교수 "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 오점 "

이충상 경북대 법전원 교수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기각되면 대부분 국민 청와대 압력,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 수뇌부 때문이라 여길 것"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 교수는 9일 A4 2장 분량의 글을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씨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돼야 함에도 "영장기각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데도)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며 (그는)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외압의혹도 제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하며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적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시켰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조국 동생으로 하여금 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법정 내에서의 공방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대부분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글 말미에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고는) 삼권분립,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걱정이 앞서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달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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