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상당수 공공기관이 낡은 공용 경유차를 중고로 민간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에게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면서 정작 행정기관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와 산하 기관 및 8개 구·군에서만 최근 3년 동안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380대를 중고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대구시가 처분한 전체 공용차 484대의 79%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된 경유차도 187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는 환경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에서만 391대의 공용 경유차를 민간에 중고로 처분했다. 폐기한 차량은 8대(1.8%)뿐이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이거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조기 폐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는 내년 7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면 공유재산법 제75조는 "불용(不用)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매각을 우선하고, 매각할 수 없을 때만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지침상 노후 경유차라도 매각부터 시도할 수 밖에 없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와 기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용차를 처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차량 상태가 좋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 그 차를 구입해 수년 이상 타고 다니며 미세먼지를 내뿜게 된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이 실행돼왔지만, 제도와 법령 간 모순으로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실천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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