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연공원의 탄력적인 관리를 위해 도·군립공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용 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범위가 확대되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공장증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규제 등 33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공원 수준의 높은 규제를 받는 도·군립공원의 관리 주체를 각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연공원의 탄력적 관리를 위해 도·군립공원은 관할 지자체가 허용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도·군립공원은 국립공원과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연공원에 대한 탄력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요건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토지를 포괄해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추진 시 증설을 허용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토지가 공장에 인접한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의 보조금 신청서·정산서 제출 창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 나뉘어있던 것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또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 소규모기업체들의 공용식당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해 입찰 애로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 입법과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가급적 올해 안에 규제를 개선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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