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자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83)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아내(78)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올해 1월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진 A씨의 아내는 호흡부전과 의식저하, 세균감염 등으로 7월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1인실) 신세를 졌다. 아들과 교대로 아내를 간호하던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심해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데다 아내가 고통받는 상황을 지켜보며 매우 괴로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고 뼈만 남아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 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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