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역 한 기초의회 구의원을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XX녀'나 '00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