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의원에 'XX녀' 비하 발언 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역 한 기초의회 구의원을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XX녀'나 '00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