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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 사는 아동'에 넓은 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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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이주·정착 지원

앞으로 단칸방에 살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한 방(房)과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밀착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1만1천 가구), 보호종료아동(6천 가구), 비주택(1만3천 가구) 등 총 3만 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호당 지원 금액을 인상해 자녀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혜택도 늘려서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으로 최대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선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규모도 현재의 2배(매년 2천가구)로 늘리고, 주택 형태도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할 방침이다.

비주택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천 가구를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로 다양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매년 최대 5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되 비주택 가구에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이 마련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비주택 가구 지원 대책에는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포함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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