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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요양 병원 난동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직권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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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신미약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하지 않으면 위법"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최 씨 현재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 받는 중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7) 씨가 출소 10일 만에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리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된 최 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쯤 요양병원과 식당 등에서 나체 상체로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최 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간 사건으로 검거돼 만기 출소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검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지난 5월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최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원심의 공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최 씨에게 법원이 국선번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고,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

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대 이상 고령,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양형 부당으로 검사만이 항소한 사안은 공판 심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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