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조현병 환자 관리 시스템 강화 시급하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50대 여성이 인근 조현병 환자에게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가해 환자는 2년 전에도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은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피해 여성은 문밖 출입조차 두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가해 환자와 식구들은 아무런 개선의 여지도 없이 태연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주변에 함께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사회적 심각성이 매우 크다.

국내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60%가 넘는 인원이 의료시설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입소 또는 등록되어 있지 못한 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시내 조현병 환자는 3천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2%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중 85%에 해당하는 인원이 구·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입원 및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나, 환자수 자체도 추정치일 뿐이다.

대구경찰청이 올 들어 약 5개월간 응급입원시킨 환자 수는 월평균 64명에 달했다. 지난 4월 진주에서 벌어진 '안인득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의 여파로 크게 늘어 난 수치이다. 대구시가 밝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행정입원 현황도 101건에 달한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진 결과이다.

조현병은 살인이나 흉기 난동 등 끔찍한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행정·응급입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관리가 불가피한 조현병 환자들은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가족이 방관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입원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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