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이 발표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랜 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운동, 여행, 소비 활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고령 친화 산업도 육성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방식 전환과 인력 수급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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