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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아동양육시설서 시설 청소년 상대로 협박·폭언한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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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매일신문 DB
대구 남부경찰서. 매일신문 DB

대구 남구의 한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사가 시설 내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협박 및 폭언을 한 직원이 적발돼 정직처분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생활지도사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쯤 시설 안에서 청소년 A(17)군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시설은 학대 혐의로 지난 7월 국가인권위 원회에도 진정이 접수돼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시설과 B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B씨는 이날 A군을 상대로 경찰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 추궁하면서 협박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신고를 받자마자 A군을 격리 보호 조치하고 있다" 며 "B씨의 추가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시설은 지난 25일 B씨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대구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시설에는 공백없이 아동양육을 맡을 신규 직원을 채용하라고 통보한 상태"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구여성회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이 인권위원회 진정 후 피해아동에게 회유와 증거인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에도 관계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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