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부분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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