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부분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