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내년부터 '사회신용제' 전면 실시…개인 행동 제약, 사생활 침해 비판

법 위반자에겐 형사처벌과 별도로 벌점 부과도..."헌혈자 우대도 검토"
헌혈자 우대 방침에 누리꾼들 "사회신용과는 무관" 비판도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 사회신용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자 개인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신용제'는 금융 이용 신용등급제 외에 사기행위나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지른 이들에게 형사 처벌외에 벌점을 매기고 헌혈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 혜텍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 정부가 헌혈하는 사람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등 사회신용제의 내용을 현재 일부 도시에서 시범 실시 중인 것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기행위를 저지른 개인과 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중국국가보건위원회는 이달 초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신용제를 활용, 헌혈자에게 공공서비스나 공원 등을 이용할 때 우대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신용사회 건설을 목표로 인민은행의 신용기록 등을 토대로 오는 2020년부터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14년 신용사회 건설을 위한 로드맵인 '사회 신용체계 건설 계획개요(2014~2020)'(이하 신용개요)를 발표했다.

이 신용개요에 따라 현재 12개 주요 도시에서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기고 있다.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리스트'에 올려 특별히 우대하고, 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금융시장 접근 불허, 기차나 고속철도표 구입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공공신용정보센터(國家公共信用信息中心)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용불량자로 비행기표 구매가 제한된 개인이 1천746만명, 고속열차표 구매가 금지된 개인이 54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불량자는 또 프리미엄급 보험상품을 사거나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도 불허된다.

하지만 '사회신용제'가 신용등급제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상벌제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사회신용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시안(西安)시의 경우 지난 9월 쓰레기 분리 수거를 거부한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신용제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중국 '기술 허브'인 선전(深천<土+川>)시는 최근 한해에 3차례 지하철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회신용제의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헌혈자 우대 제도 방침에 대해서도 중국의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SNS)에서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에 올린 글에서 "헌혈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신용제와는 무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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