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허선윤 영남공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추징금 3천500만원도 명령했다.
허 전 이사장은 교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3년 한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서 정교사 채용 청탁을 받고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이사장은 "단순 선물인 줄 알고 보관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쇼핑백 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것도 미심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 정교사 채용 과정에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다만 받은 금품을 다시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허 전 이사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구속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허 전 이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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