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허선윤 영남공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추징금 3천500만원도 명령했다.
허 전 이사장은 교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3년 한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서 정교사 채용 청탁을 받고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이사장은 "단순 선물인 줄 알고 보관하다가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쇼핑백 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것도 미심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 정교사 채용 과정에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다만 받은 금품을 다시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허 전 이사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구속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허 전 이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