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모두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횡령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국정원장들에 대해 우월하고 압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따른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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