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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 지자체 이관'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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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400여개 지자체로…2021년 2월 시행"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 관리와 항만개발 관리 등에 대한 40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2021년 2월 1일로 했다.

또한 운영위는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전자청원이 등록된 지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를 공개하고, 또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청원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직 공무원 보직 확대와 기준 마련, 관리운영직군 5급 직원 신설 등에 대한 국회인사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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