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방 관리와 항만개발 관리 등에 대한 40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은 2021년 2월 1일로 했다.
또한 운영위는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전자청원이 등록된 지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를 공개하고, 또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청원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직 공무원 보직 확대와 기준 마련, 관리운영직군 5급 직원 신설 등에 대한 국회인사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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