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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의원 1인당 4시간씩…민생법안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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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반론없이 다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박 사무총장은 "기준은 1인당 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상항에 따라 그것보다는 오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0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까지 270여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다만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며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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