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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법' 8년 지났지만…대구 초중고 석면 아직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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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두고 방치되는 석면…깨지고 갈라져도 대책 없어

대구 한 구청에 있는 석면 자재가 쓰인 천정재가 깨져 있다.
대구 한 구청에 있는 석면 자재가 쓰인 천정재가 깨져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1시 대구의 A어린이집. 이곳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으로 '석면건축물'로 분류·관리 중인 곳이다. 만 1세 영아 2명이 낮잠을 자고 있던 놀이공간 천장이 대부분 석면이 함유된 텍스로 시공됐기 때문이다.

A어린이집은 석면에 석고보드와 합판을 바르고 한지를 붙이는 소위 '덧방' 시공을 해놓고 있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여러 차례 덧방해 놓았기 때문에 석면 가루가 날릴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방문한 인근 C요양병원 역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 복도 천장을 석고보드와 페인트로 덧씌운 상태였다. 병원 관계자는 "천장이 높게 지어진 건물이라 위험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석면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법 제정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처음으로 대구 전체 석면 건축물에 대한 파악을 실시해 전체 석면지도를 그렸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의 석면 면적 감소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대구 초·중·고교에 남아있는 석면 면적도 전체의 16.7%에 달한다.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체 비용을 우려한 건축주들이 석면을 페인트 등으로 덧씌우는 이른바 '덧방' 시공만 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비산(飛散) 위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석면을 곁에 두고 있어야 하는 노약자나 영유아 가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비산 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큰 깨지고 갈라진 석면을 그대로 방치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달 29일 찾은 대구 한 구청 건물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본관 1층 민원창구 등에서 석면 자재가 쓰인 천장재가 깨지고 갈라진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천장이든 벽면이든 석면 함유 건축물에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시 위반 사항'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처벌이 이뤄진 사례도 없다"며 "도배 등으로 표시만 나지 않는다면 처벌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면=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2011년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사용된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요양원 등은 전문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석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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